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완벽 비교 및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유형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6년 현재 만 15~69세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생계 보조 성격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은 월 최대 60만 원(6개월간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어려운 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취업준비기간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세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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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요  

1) 운영주체 : 고용노동부 
2) 대상연령 : 만 15~69세 구직자 
3) 유형구분 
    - Ⅰ유형: 저소득층(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월 60만 원 × 6개월
   -  Ⅱ유형: 청년(만 18~34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원 + 직업훈련 지원
4) 신청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
5) 심사기간 : 약 2~4주  

2. 지원내용 

구직기간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을 합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서 상담, 직업훈련, 알선까지 연계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취업시 최대 150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3. 유형별 비교 

I유형과 II유형이 있습니다. 

    - Ⅰ유형: 저소득층(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월 60만 원 × 6개월
    -  Ⅱ유형: 청년(만 18~34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원 + 직업훈련 지원



🅰️ 장점 

구직기간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을 해주어 다음 취업시까지 실질적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 청년특례가 있다. 

🅱️ 한계점 

매월 입사지원등 훈련참여등의 활동을 증명해야하는 구직활동의무가 있다. 이것을 미이행했을시에는 지원금 감액및 중단이 있다.




I 유형 중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1) 요건심사형 :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15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 가운데 다음 조건을 심사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4억 원 이하
 -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2) 청년선발형 : 일반적으로 18세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이 부족해도 신청 가능 
2026년도에 취업경험이 없는 저소득 대상으로 I유형 선발형 추가 모집을 진행했었습니다. 정원에 도달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고용24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3) 비경제활동인구 선발형 : 취업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15세~69세이하 미취업자중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현재 취업상테를 확인해 최종 유형을 결정합니다. 


5. 후기

"구직기간동인 심리적 부담이 줄어 조급함없이 다음 구직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 

- I유형 신청자 A씨 
체크리스트
 실업급여 수급중인가? 수급중이면 신청불가함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했는가?  
 I유형인지 II유형인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1,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월소득 50만원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 허용됩니다. 

2. 수당받는 도중 취업시 어떻게 되나요? 

구직 촉진 수당은 종료, 하지만 일정요건 충족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훈련비 지원과 훈련장려금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주체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심사진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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